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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동생 회사,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11억 원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12.14 18:13|수정 : 2016.12.14 18:13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억2천7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2차례에 걸쳐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일반투자자 2천790여명에게 팔아 627억여원의 매출을 일으켰지만 사실을 각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미래투자파트너스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이희진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다가 증권방송 유료회원 2천500여명에게 고가로 되팔아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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