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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문화예술 자율성 강화

입력 : 2016.12.14 18:27|수정 : 2016.12.14 18:27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14일 문화예술기관의 기관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민원수렴 창구를 개설해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준(準) 정부기관장의 선출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서 이사중 호선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의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문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됐다"며 "이에 문체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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