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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청 '2명 사망' 현장 작업중지 명령

입력 : 2016.12.14 16:41|수정 : 2016.12.14 16:41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전남 광양시 광양국가산단 내 A철강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께 A철강기업 협력업체 소속 백모(54)씨 등 2명이 석회석을 생석회로 만드는 직경 2.8∼3.8m, 길이 30m의 원통형 '전로' 내부의 내화재를 착암기로 떼어내던 중 위에서 떨어진 내화재 덩어리(약 500kg 추정)에 맞아 숨졌다.

여수지청은 파이프 형태의 전로 내부 내화재 교체 작업 중 착암기 진동으로 상부 내화재 덩어리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나자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 뒤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사법적 조치와 함께 안전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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