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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EU, WTO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 대비해야"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12.14 13:29|수정 : 2016.12.14 13:29


▲ 중국 시진핑 주석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항의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패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제안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늘(14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올해 연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하면서 가입 15주년을 기념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명백히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WTO의 판정 시 강력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는 패소에 대비하고, 왜곡된 무역에 대한 다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무역상대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국의 내수가격이 정부가 아닌 공개경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무역 관련 법규상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국가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선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가 쉽습니다.

해당 수출국이 아닌 유사한 국가를 골라 가격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한 판정은 전적으로 현재 중국경제가 어떤지에 달린 게 아니라, 15년 후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는 듯한 2001년 가입의정서 조항에 달려있다는 게 파이낸셜타임스 지적입니다.

중국의 무역상대국들은 시장경제지위 승인 기한이 다가오자, 각국 자체 법규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WTO가 1∼2년 뒤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과 EU는 즉각 판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기반을 둔 법규의 권위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EU는 아울러, WTO 판정에만 목을 매기보다는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협상 카드로 내걸어 호주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등과 같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현실에 맞게 반덤핑법규를 개혁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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