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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외국에 팔아버린다" 협박해 10대 동거녀 성매매 시켜

입력 : 2016.12.14 11:39|수정 : 2016.12.14 11:39

울산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20대에 '징역 2년6개월'


동거녀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10대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A(23)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과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10대 B양과 동거를 시작했다.

B양은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B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아들을 외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2013년 5개월 동안 B양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하다가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녀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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