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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의무화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14 11:22|수정 : 2016.12.14 11:22


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롯데 전 계열사의 남성 임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직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해줍니다.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경우 조직 내 분위기 등 때문에 대체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낮은데, '의무'로 남성 육아휴직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워킹맘(일·육아 병행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롯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내년부터 여성 육아 휴직자들에게도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롯데는 이런 계획을 오늘(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동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롯데 와우(WOW·Way Of Women)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된 와우 포럼은 롯데그룹의 여성 리더십 행사로, 신동빈 회장은 거의 해마다 이 포럼에 직접 참석해 여성 임직원들을 격려해왔습니다.

롯데는 앞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직원에 대한 '의무 육아휴직'을 도입해 이전까지 60%대에 불과하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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