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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셔틀버스 '보호비' 명목 억대 뜯은 조폭 구속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2.14 10:32|수정 : 2016.12.14 10:32


대리운전 기사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보호비와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뜯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안양 모 폭력조직원 39살 홍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운송사업을 벌인 셔틀기사 50살 심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 폭력조직원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셔틀버스 기사 40여 명을 상대로 보호비와 통행료 명목으로 매일 5천 원씩 1억 1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안산시내를 운행하는 신규 셔틀버스 노선을 스스로 만들어 기사 1명에게 100만 원을 받고 넘기기도 했습니다.

셔틀버스 기사들은 홍씨에게 보호비를 주면서, 노선 운행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기사들은 노선별로 1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의 권리금을 만들어 새로 일을 시작하는 기사에게 노선을 거래하거나, 노선별 셔틀버스 대수를 제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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