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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당 100만 원'…약 먹인 뒤 내기 골프 일당 구속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12.14 10:26|수정 : 2016.12.14 18:13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수면·진정 효과가 있는 향 정신성 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월, 58살 박모 씨와 61살 하모 씨는 가평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중소기업 사장인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소개한 박 씨는 A 씨에게 "얼마 전 내기 골프를 치다 돈을 많이 잃었는데, 예약은 제가 다 할 테니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17일 내기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1타당 1만 원이었던 내기금액은 100만 원까지 올랐고, A 씨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박 씨 등이 A 씨에게 향 정신성 약품 성분을 탄 커피를 줬고, 커피를 마신 A 씨는 제대로 골프를 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는 A 씨에게 썼던 수법으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천2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박 씨와 하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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