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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추진…국조 증인출석 강화

손석민 기자

입력 : 2016.12.14 10:14|수정 : 2016.12.14 10:50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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