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스포츠

첼시, '맨시티전 충돌'로 벌금 1억 4천만 원

입력 : 2016.12.14 10:00|수정 : 2016.12.14 10:00


▲ 첼시와 맨시티 선수들의 충돌 장면 (사진=AP/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두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경기 때 선수들간 충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해 벌금 10만 파운드(약 1억4천750만원) 징계를 받았다.

축구 매체 골닷컴은 14일(한국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맨시티의 벌금은 3만5천파운드(약 5천162만원)다.

첼시는 지난 4일 3-1로 승리를 거둔 맨시티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세르히오 아궤로가 드리블 돌파 도중 발을 높이 들어 상대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를 차 퇴장당했다.

이어진 양 팀 선수들의 충돌 상황에서 페르난디뉴는 첼시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목을 잡고 위협해 퇴장당했다.

아궤로와 페르난디뉴는 각각 사후 4경기,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골닷컴은 다만 소속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해 잦은 징계를 받았던 첼시가 이번에 승점 삭감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벌금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첼시는 이번 징계 전까지 19개월간 4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토트넘과 정규리그 경기 도둥 양 팀 선수들의 난투극으로 벌금 37만5천 파운드(약 5억5천314만원)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