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한복 변색·손상, 절반이 제조·세탁업체 책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12.14 09:01|수정 : 2016.12.14 10:4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절반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46%가 업체 책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211건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91건에서 88건인 46.1%가 업체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의류·가방·가죽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에서 객관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했습니다.

한복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염색이나 봉제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이 28.3%이었고 세탁 미숙,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체 책임은 17.8%였습니다.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해 손상된 경우도 19.9%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88건 중 심의 결과 환불,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인 47건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한복을 사면 품질정보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오염이 됐다면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낸 뒤 이른 시일 내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