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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방송 규제 대폭 강화…"한류에 또 불똥 튀나"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2.14 06:55|수정 : 2016.12.14 06:55


중국이 인터넷 방송 출연자에 대한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방송업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방송(공연)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사 운영자들은 출연자들의 실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출연자의 유효한 신분증과 인터뷰, 화상통화 등을 통해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만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인들의 경우에는 출연 전 문화부에 신고해 사전 출연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운영자들은 방송을 실시간 감독하면서 법·규정을 위반한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각 방송서비스를 중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후 검사를 위해 모든 방송자료를 최소 60일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와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의무도 부과됐습니다.

운영자들 역시 온라인 채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성(省)급 문화 당국으로부터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중국 문화부는 인터넷 방송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의 명단을 수록한 '블랙리스트'도 작성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의 발달과 맞물려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 등에서 저속하고 음란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태를 바로잡는데 일차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외국인 출연자에게 강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중국 중심의 사상, 문화, 예술,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통제수위를 높여온 중국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가뜩이나 금한령(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와 기업 활동 제한) 등 한류 규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인의 인터넷 방송 출연이 허가제로 바뀐 것이란 점에서 한국 방송문화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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