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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대설 대비 긴급지시…"주민 피해 없어야"

입력 : 2016.12.13 16:38|수정 : 2016.12.13 16:3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14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지역 등에 대설이 예상된다는 예보와 관련, "국민안전처 장관은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고립 등 피해 발생시 주민 피해와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13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설시 신속한 제설과 도로피해 복구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주민과 통행객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총리실은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독거노인 방문관리와 노숙인 숙식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대처방법등을 알리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동절기 안전대책이 실제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대비하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도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으로 매일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차관급과 AI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AI 점검회의도 매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실시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실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이 기간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준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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