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학교·유치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 20%↓

손승욱 기자

입력 : 2016.12.13 14:35|수정 : 2016.12.13 14:35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뀝니다.

산업부는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습니다.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행 4천43만원에서 3천24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거나 한파에도 전열 기구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 800만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전열 기구를 기존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전국 3천4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1%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출자한 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명목으로 연 400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