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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3단계 3배수 체계 확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6.12.13 14:32|수정 : 2016.12.13 14:32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습니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였습니다.

1단계는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 2단계는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 3단계는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습니다.

기번 개편안의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습니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올라서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천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컨대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천91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감소합니다.

다만, 과도한 소비를 예방하고자 1천kWh 이상 쓸 경우에는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합니다.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력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해소합니다.

정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마다 전력사용량이 다른데도 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했던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을 내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분기별 1회 단속을 시행합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1만 6천원 한도 내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개편으로 인해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의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탄발전 출력 조정, 수요자원 거래시장 및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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