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업체에 군 시설공사 일감을 주고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예비역 육군소장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방부 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초·중순께 A사가 대구 군공항 및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전역 후인 그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사 임원에게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김씨의 도움으로 두 사업에서 92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다.
김씨는 A사 관계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의 직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시설본부장은 각 군의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은 김씨 외에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군 관계자가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