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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피소 전국에 7천여 곳 처음으로 지정

입력 : 2016.12.13 12:16|수정 : 2016.12.13 12:16


국민안전처는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 때 긴급하게 대피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지진대피소로 전국에 7천68곳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지진대피소를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지진 옥외대피소'와 대피 장기화 때 임시주거시설 기능을 하는 '지진 실내구호소'로 나뉜다.

지진 옥외대피소는 학교 운동장과 공설운동장, 공원 등 구조물 파손이나 낙하로부터 안전한 외부장소를 대상으로 전국 5천532곳이 지정됐다.

지진 실내구호소는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구호를 하기 위한 시설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1천536곳이다.

안전처는 홈페이지(www.mpss.go.kr)와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 이달 중으로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하고 '생활안전지도'와 '안전디딤돌 앱'에도 반영한다.

안전처는 다음지도, 카카오내비, T맵 등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서비스 사업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와 전광판, 홈페이지, 지역방송사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상시 홍보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때 대피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분기별로 지역의 지진대피소를 전수 점검하고 안전처는 반기별로 표본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내년에는 지진대피소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관련 지짐을 정비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지진대피소를 추가 지정한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내진 설계가 적용된 학교시설이 지진대피소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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