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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싼타페 참변' 운전자 과실 결론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2.13 13:29|수정 : 2016.1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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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차량 운전자 64살 한 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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