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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남성군인 자녀당 3년 육아휴직"

김흥수 기자

입력 : 2016.12.13 12:31|수정 : 2016.1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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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군인도 여성군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남성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년인 남성군인의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남성군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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