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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주식은 무죄"

김혜민 기자

입력 : 2016.12.13 12:22|수정 : 2016.1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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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넥슨에 8억 원이 넘는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대가가 없었다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대한항공의 서 모 전 부사장에게 요구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전 검사장의 이런 행위는 당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횡령 수사를 내사 종결 처분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센 김정주 대표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습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당시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백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로 5천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까지 더해 징역 13년에 추징금 130억 7천여만 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에게 주식을 받은 뒤 10년 동안 서로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이 대가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검사가 되거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구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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