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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양심의 자유 침해"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2.13 11:25|수정 : 2016.12.13 11:25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2005년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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