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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헌재, 여론에 민감…탄핵 인용까지 '촛불' 계속돼야"

이정국 기자

입력 : 2016.12.13 11:12|수정 : 2016.12.13 11:12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절차를 확정한 가운데 진보 진영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압박하는 데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7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룸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때까지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의 결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후원으로 민중연합당 등이 오늘(1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헌법재판소, 촛불민심 담을 수 있을 것인가'토론회에서는 '촛불'이 헌재 결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면서 "촛불집회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으면 (헌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국민의 판단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릴 수있다"며 "탄핵 결정을 넘어서 박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처벌받을 때까지 촛불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지를 두고 두 가지 쟁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한해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박 대통령이 공화국의 통치원리와 정부의 구성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해 헌법 수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은 법과 제도 등으로 통치되는 공화국 체제를 규정했는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을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 귀속한 다음 지인들에게 이를 일임해 국가 체제를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국가의 의사를 개인이나 사적인 의사가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자체가 소멸하거나 소위 '원시' 국가상태로 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 담당 자격을 잃었는가'를 두고도 한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로 K스포츠나 미르재단 등을 통해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런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도가 5%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은 대통령을 향한 신임이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와 별도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의 촛불집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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