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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선정 심사, 이번에도 천안에서 진행…"보안 고려"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12.13 10:16|수정 : 2016.12.13 10:16


관세청은 오늘(13일)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15∼17일까지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째입니다.

작년 7월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발표했을 당시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자 관세청이 심사 장소를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 잡은 것입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천안 동남구 병천면에 있으며, 시내인 천안시청에서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인근 상봉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탓에 정문 진출입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드나들기가 어려워 출입자 파악과 관리가 쉽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장소인 연수원 입구에서부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언론 취재진 역시 접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는 "작년 11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 심사를 진행했을 당시 보안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장소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의 심사를 거쳐 17일 오후 8시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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