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를 지난 6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법조 브로커 여러 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 의뢰인이 맡긴 보관금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공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4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의 추가 혐의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한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