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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김흥수 기자

입력 : 2016.12.13 08:57|수정 : 2016.12.13 10:52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년인 남성 군인의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남성 군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여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남성 군인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준사관만 쓸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군 내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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