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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 추락, 2명 숨진 청주 크레인 사고 "안전장비 착용 안 해"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12.13 08:30|수정 : 2016.12.13 18:56


3형제 중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크레인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작업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젯(12일)밤 사고가 난 크레인 운전기사 등 현장 동료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동료 운전기사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바스켓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뒤집히며 작업하던 인부 4명이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동료들로부터 추락한 인부들이 안전루프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사람을 태우고 작업할 수 없는 카고 크레인이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화물만 실어나르는 카고 크레인과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외벽 공사를 할 수 있는 스카이차가 모두 필요합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카고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정황을 확보하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해 형제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사고 크레인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 실태를 내년 1월 말까지 조사합니다.

고용부는 불법 개조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사업주와 탑승설비를 불법 제조·개조한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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