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13 05:45|수정 : 2016.12.13 05:45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에선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최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여러 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작년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었지만 한 위원장은 그러지 않고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며 1심 선고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와 올해 집회의 유일한 차이는 지난해엔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세우고 살수차를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폭력집회의 발단이 경찰에 있는 만큼 한 위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