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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오늘 1심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13 05:45|수정 : 2016.12.13 05:45


'넥슨 공짜주식'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친구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불신받는 중심에 진 전 검사장의 범행이 큰 몫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 7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진 전 검사장 측은 재판에서 "김 대표와의 친분을 고려할 때 오간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가격으로 8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넥슨 재팬 주식 8천 5백여 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2005년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 2천 5백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총 5천여 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0년 대한항공 서 모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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