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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계류비 장기체납 이유가…"형편이 어려워서"

입력 : 2016.12.12 16:25|수정 : 2016.12.12 16:25


요트경기장 계류비를 장기간 체납한 선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9개월∼10년간 요트 계류비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요트 18척에 부과된 계류비 체납액은 모두 1억9천만원이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월 계류비는 16만∼36만원이다.

경찰 조사결과 요트 18척 중 15척은 관할 부산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관리하는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선주들에게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선주와 그 대리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무등록 요트가 많아 압류 등의 조치가 어려웠다.

경찰은 기업체 대표와 의사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선주들이 '형편이 어렵다', '계류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무단인지 몰랐다' 등의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 계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대리인이 아닌 선주만 요트 등록을 할 수 있고, 선주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등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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