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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부당 인사발령' 서울 용산경찰서장 문책성 인사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12 15:04|수정 : 2016.12.12 15:04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비상식적 인사발령을 냈다는 지적을 받은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문책성 인사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발표한 총경급 442명 전보인사에서 김경원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김 서장은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을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김 서장은 그를 불러 욕설하고 파출소로 임의 전출시켰습니다.

상관인 팀장도 징계성 인사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김 서장의 이런 행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 서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챙긴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사발령과 별도로 그에 대한 징계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감찰조사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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