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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보세창고 '금품수수' 정황…경찰, 압수수색

입력 : 2016.12.12 14:20|수정 : 2016.12.12 14:20


평택·당진항의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평택직할세관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 직원 A씨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최근 보세창고와 관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평택·당진항 보세창고 업자로 부터 2013∼2014년 수십만 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보세창고 업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대가로 돈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택세관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동욱 평택세관장은 "세관 문제로 민간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해 죄송하다"며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돼 평택·당진항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보세창고 업자를 적발, 밀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도록 했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일부 혐의가 드러나 관련 업체와 관세사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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