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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만기 전 변제 의무 무조건 연대보증인에게 통보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12.12 13:43|수정 : 2016.12.12 13:43


오는 19일부터 금융사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했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 여신거래에서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명확해지고,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약관은 사유에 관계없이 돈을 빌린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아 자주 연체를 하면 금융회사가 요구할 경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불이행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통지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차주의 채무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개선된 약관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인 등이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을 조기에 알게 돼 상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일찍 대위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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