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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검·검찰서 '이중 수사' 받는다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12 09:46|수정 : 2016.12.12 10:55

'수임료 축소' 의혹·국감 불출석, 특검과 별개로 검찰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특검은 물론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 시절 수임료 '축소 신고' 의혹과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인해 고발된 사건을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되면서 우 전 수석은 조만간 특검과 검찰에 모두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가 해산하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여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우 전 수석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함께 수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우 수석이 올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검 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사건'이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검찰청사에도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임 관련 수사와 국회 고발 사건은 반드시 당사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우 전 수석이 검찰에도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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