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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SNS '뇌물죄 인정' 글 논란에 "그런 의미 아냐"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12.11 17:17|수정 : 2016.12.11 17:17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이 자신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 "조 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뇌물죄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당시 발언에 대해 "SNS에서 아직 멀었다고 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구체적 청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뒤늦게 30여 명을 투입했다고 하니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충고 내지 고언"이라면서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금 대변인의 말은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말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금 대변인은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는 조 수석의 지난달 5일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금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면서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대응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자신의 이력을 야당이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저는 민정수석으로 특검이나 탄핵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검이나 탄핵 대응은 변호인단이 맡게 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에 포함되면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적 입장에 더해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말하면, 대통령 탄핵에 즈음해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미력이나마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라면서 "따라서 세월호 때문에 민정수석으로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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