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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소비자 불만 많고 비싸"

송욱 기자

입력 : 2016.12.11 14:18|수정 : 2016.12.11 14:18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외에 제공하는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 134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가 1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가 54건, 이용요금·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9건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9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제공이 21건, 부가서비스 이용 중 산모ㆍ신생아 신체 상해 발생 17건 등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도해약할 때 환불 기준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186명에 달했습니다.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9명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를 이용해본 364명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204명은 이용요금으로 평균 44만4천63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14명은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76.3%인 87명이 이용횟수나 시간보다 요금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 280명의 경우 99명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했고 지급한 요금은 평균 52만4천646원이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해 69.7%인 69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55.1%인 38명이 촬영횟수나 시간보다 요금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할 때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이용요금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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