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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조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정조준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12.11 11:33|수정 : 2016.12.11 11:3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계없이 이번 주 청문회와 현장 방문 등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의 실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국조 특위는 이번 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과 이병석 연대 세브란스병원 원장 등 전임 대통령 주치의와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증언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5일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16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증언할 구순성 경찰관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미용실 원장이 참석합니다.

국조특위는 12일 간사 회동을 통해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 측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과 우병우, 안종범 등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과 삼성 장충기 사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에도 동행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아예 잠적하거나 최순실, 안종범처럼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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