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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 적은 돈 받아 엉터리로 공사한 인테리어업자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11 10:36|수정 : 2016.12.11 10:36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렴한 가격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뒤 엉터리로 공사한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4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중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싼 가격에 공사해주겠다며 9명에게서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아챙긴 뒤 돈이 조금 드는 초기 작업만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공사 근로자들의 예전 임금을 갚거나 자신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곳을 의심하고, 선급으로 지급하기보다 분할 지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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