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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2심 벌금형…당선엔 무관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11 10:44|수정 : 2016.12.11 10:44


20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부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42살 A 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연수구 당직자 55살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및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A 씨에게 적용된 부정선거운동죄는 당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눠준 명함 131중 84장이 지하철역 출입구 바깥에서 배포됐는데, 이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면서 전체 명함 배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내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올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구내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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