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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본격 개시

박상진 기자

입력 : 2016.12.09 21:10|수정 : 2016.12.09 21:10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컴퓨터 추첨을 통해 여야 추천을 받은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9명 가운데 현재 국내에 있는 7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고,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전달하고,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와 반론을 펼칠 박 대통령 측의 공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과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고, 증인들을 소환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박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탄핵 여부 결정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합니다.

헌재가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활용한다면 내년 6월 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과 민심을 고려할 때, 탄핵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임기 만료나 사퇴 등으로 재판관 심리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심리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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