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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 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

김아영 기자

입력 : 2016.12.09 16:31|수정 : 2016.12.09 16:39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탄핵안은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공동 발의해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됩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은 받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특검 진행 상황, 1월 31일 만료되는 헌재소장 임기 등을 고려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재가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됩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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