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지난 7월 체포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47살 강모 씨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강 씨의 살인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13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주인 B 씨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 씨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바로 다음날 밀입국을 자진 신고해 강제로 출국당하는 형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2003년 다시 밀입국했습니다.
강 씨는 술자리에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이를 전해들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