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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1심 실형…법정 구속

이정국

입력 : 2016.12.09 10:53|수정 : 2016.12.09 10:58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9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뒤 측근 권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크롬광 납품 중계권과 청소용역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습니다.

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한씨에게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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