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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1억 개 넘는 '휴면 계좌'…돈 옮기는 방법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12.09 10:55|수정 : 2016.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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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9일) 이 시간에는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오랫동안 깜박해서 찾아가지 않았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김범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내가 잊고 있던 계좌, 그 안에 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에 2시간쯤 있다가 아침 9시부터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돈을 안 찾아간 계좌를 휴면 계좌라고 보통 그러는데, 한 1억 개가 넘고요, 돈도 다 합쳐서 14조 원 넘게 들어있어서 국민 한 사람당 30만 원꼴이 되는 거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내 이름의 휴면계좌가 있나 없나 찾아볼 수만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저도 아마 이런 통장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의 은행 같은 경우 보안카드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것 까먹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

그걸 몰라도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로 자기 인증을 하면 됩니다,

자기 인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내가 받게 될 계좌번호를 딱 적어 넣으면 딩동 하고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수수료도 내년 말까지는 없고요, 단 잔고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저는 미리 찾아봤는데, 휴면계좌가 없어서 이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단 몇 푼이라도 옮겨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시범 화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이게 시스템은 참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름을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어카운트인포'라는, 계좌정보 이런 뜻이 되긴 할 텐데, 이왕이면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예쁘게 지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9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개인인증을 하는 순간에 전국 16개 은행에 있는 내 계좌가 한꺼번에 다 뜹니다.

혹시 비상금 통장 같은 거 만들었던 분들은 집에서 열어보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이니까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있을 때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금용 통장으로 시크릿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걸로 하면 여기엔 안 보이니까 그것도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가능하면 회사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원장 친구인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로 채용했다. 이런 의혹을 저희가 얼마 전에 8시 뉴스 통해 보도해드렸었는데,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최순실 사건이 아니었으면 지금 금감원이 아마 난리가 났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감원에서 매년 법률전문가를 한 10명 정도 뽑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그냥 바로 된 사람이 아니라 못해도 1년, 혹은 2년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뽑죠. 그 제한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만 이 경력 제한을 없애고, 변호사면 무조건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해만 제도를 바꿨어요.

당시에 8명을 뽑았는데, 그래도 7명은 다 3, 4년 이상씩은 변호사를 한 사람이었지만, 딱 한 사람만 변호사 시험 통과한 지 석 달 만에 여기에 됐습니다.

당연히 이 변호사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올만한데,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고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하고 같이 행정고시에 합격했던 동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붙었었는데, 금감원이 그래서 감사를 벌인 결과, 어제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서류 심사 때 평가 방법을 몇 번씩 바꾸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 변호사의 점수만 일부 따로 올려줘서 합격을 시킨 걸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인사 평가한 직원들은 징계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합격한 변호사는 입사 취소를 안 시키기로 했습니다. 계속 다닌다는 거죠.

당시 최수현 전 원장은 조사도 안 했습니다. 정유라 씨 사건 하고도 굉장히 겹쳐 보이는데, 아직도 이런 헐렁한 조직이 있나, 이래도 되나, 아침부터 전해드리면서 저도 혈압이 오르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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