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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 2배' 과태료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12.08 21:13|수정 : 2016.12.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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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떡 1상자를 전달했다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55살인 이 여성은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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