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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상무 성폭행 미수 혐의 무혐의 결론 “심려 끼쳐 죄송”

입력 : 2016.12.08 14:26|수정 : 2016.12.08 14:26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었다.

8일 검찰은 유상무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앞서 지난 7월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의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사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 스타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금일자(11월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무씨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유상무 씨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상무는 지난 5월,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뒤 처음 만났던 20대 여성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건 당시 유상무는 “여자친구”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여성이 고소 의사를 다시 밝히고 “인터넷으로 알게 돼 그날 처음 만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고소의사를 밝히면서 비난에 휩싸였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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