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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서"…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70대 대전서 검거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12.07 15:21|수정 : 2016.12.07 16:52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73살 성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16분 용인 처인구의 한 야산에서 쇠톱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씨는 도주 8일 만에 대전의 한 시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성씨는 오는 201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성범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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