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콜라겐 주름제거 시술을 하며 돈을 챙긴 혐의로 64살 A씨와 B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구리 일대 가정집을 돌며 한 건당 최대 650만 원을 받고 얼굴과 가슴에 지방 콜라겐 주입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했고 이들의 신고로 A씨와 B씨는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미국에 있을 때 콜라겐 시술을 배웠고, B씨는 A씨에게 시술 방법을 배워 돼지껍질에 주사를 놓는 법을 연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