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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터 전 FIFA 회장 비리 혐의 자격정지 6년 확정…CAS 패소

유병수 기자

입력 : 2016.12.05 23:02|수정 : 2016.12.05 23:03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낸 FIFA의 자격정지 6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터는 성명을 내고 CAS 패소 사실을 밝히면서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블라터 전 회장은 지난해 불거진 FIFA 비리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FIFA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이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 우리 돈 약 24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둘에게 자격정지 8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FIFA 윤리위는 블라터 회장에 대해 "이해 상충과 성실 위반,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플라티니 회장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성실 위반 규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블라터 전 회장과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은 FIFA 소청심사위원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했고, 다만 자격정지는 8년에서 6년으로 줄었습니다.

블라터 전 회장은 FIFA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습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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