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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

이강 기자

입력 : 2016.12.05 16:38|수정 : 2016.12.05 16:38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등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율을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법 개정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2012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면세 산업에서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가 지적돼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및 올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절차상 문제없이 이뤄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체의 지정요건 불충족, 위무의반 사실 확인시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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