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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농단' 정유라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6.12.05 12:24|수정 : 2016.12.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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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청담고 감사 최종 결과 수업일수 미달과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3학년 한 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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